상대방이 제차를 무보험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폐차 수준에 가까운상태고
현재는 일단 공업사에 수리견적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수리비와 폐차를 비교했을때 폐차가 나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재 제 차의 중고차 금액 정도인건가요?
혹 중고차금액을 받게될때는 차로 받는게 맞을지, 현금으로 받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으로 처리를 하게 될 시 설정된 차량가액이나 혹은 말씀하신 중고가액의 평균이 보상의 기준금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