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드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떼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단수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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