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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박새289
대단한박새28922.12.23

직장인 연봉+개인사업소득 두가지 발생시 세금?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 연봉 5천 정도 되는데

저번달 퇴사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번달에 일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오픈 후 5천정도 일거리가

생가는대 도합 1억 입니다

여기서 잘문은


1.연봉5천이 개인사업자 5천이면 소득세

얼마나올까요?

2. 개인사업자로 5천을 받아도 되고 프리랜서로

3.3띠고 5천 받아도 괜찮다하시는데

뭐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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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및 근로자만 받을 수있는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당기에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5천정도의 수입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확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5천을 받는 것이나 프리랜서로 3.3%띄는 것이나 최종세부담은 동일하니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드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떼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단수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숫자만 가지고는 소득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2.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5천받는게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부가세붙여서 5500으로 발행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