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개인사업소득 두가지 발생시 세금?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 연봉 5천 정도 되는데
저번달 퇴사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번달에 일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오픈 후 5천정도 일거리가
생가는대 도합 1억 입니다
여기서 잘문은
1.연봉5천이 개인사업자 5천이면 소득세
얼마나올까요?
2. 개인사업자로 5천을 받아도 되고 프리랜서로
3.3띠고 5천 받아도 괜찮다하시는데
뭐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및 근로자만 받을 수있는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당기에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5천정도의 수입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확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5천을 받는 것이나 프리랜서로 3.3%띄는 것이나 최종세부담은 동일하니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드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떼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단수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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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숫자만 가지고는 소득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2.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5천받는게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부가세붙여서 5500으로 발행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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