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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2.01.07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 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미 a라는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진술서에는 빈 계좌라는 내용이었지만 이후에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잔액을 확인해보려하는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다시 송달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압류된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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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이상 다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기는 어렵고 추후 사실조회나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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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나중에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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