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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2.01.07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 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미 a라는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진술서에는 빈 계좌라는 내용이었지만 이후에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잔액을 확인해보려하는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다시 송달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압류된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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