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은행에서 물어보니,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후에 법원에가서 쓰려고 하니 이미 결정되었다고 신청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