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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돌고래76
냉정한돌고래7624.02.28

금전소비대차 작성후 결정문 까지 왔는데 은행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은행에서 물어보니,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후에 법원에가서 쓰려고 하니 이미 결정되었다고 신청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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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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