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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랑새54
선량한파랑새5420.09.11

진술최고서 이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개설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술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 싶이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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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절차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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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예금 채권에 잔고가 없다면 월 185만원 까지는 최적 생계비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등은 어렵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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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화으로는 채무자의 돈이 없어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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