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개설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술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 싶이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절차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예금 채권에 잔고가 없다면 월 185만원 까지는 최적 생계비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등은 어렵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화으로는 채무자의 돈이 없어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