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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족제비113
기쁜족제비11324.04.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고 제3자 채무자 진술서 까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 말고 미래에 들어오게될 돈까지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만약 미래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가 된상태라면 새로 들어온 돈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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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액의 범위까지 입금된 금액이나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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