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여 결정이 났고 제3자 채무자 진술서 까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 말고 미래에 들어오게될 돈까지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만약 미래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가 된상태라면 새로 들어온 돈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액의 범위까지 입금된 금액이나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