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소유자도 제1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제 1순위 권리자는 은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 소유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1순위 권리자가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