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소유자도 제1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제 1순위 권리자는 은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 소유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1순위 권리자가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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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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