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께 결혼 증여를 받으면 절세혜택이 있나요?
요즘엔 조부모님께서 다이렉트로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시던데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증여혜택처럼 조부모님이 주실때에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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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손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다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고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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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의 증여세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되며, 추가로 혼인이나 출산으로 증여받을 때는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조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면 공제금액까지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