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최연장자 순위에 따른 주된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제외됩니다.
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현재 시세가 6억이이고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라면 시세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택을 6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