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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달팽이33
고상한달팽이3322.03.22

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21년 11월12일 어머니 별세하셨고

저랑 남동생이 엄마 주택 상속등기후

22년 안으로 매매시 남동생은 무주택

저는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요?

매매가는 대략 6억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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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최연장자 순위에 따른 주된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제외됩니다.

    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현재 시세가 6억이이고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라면 시세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택을 6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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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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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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