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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ogo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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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및 휴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주 월~일 기준

주5일휴무2일휴무(주휴일월요일고정휴무.1일선택)

이번추석 월기준으로

저는 19.20.21. 3일근무

평일근로자는 19.20 2일근무

1일차이 초과수당이나 휴무부여 안되나요?

1일손해보는거 같은데요 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가 부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