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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화~일
월 주휴일. 주중1일선택휴무
1.
사업장에서 선택휴무를 지정요일을 정해 맘대로 지정하려합니다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하니다.
2.
명절낀주 수당문제 입니다
15.16.18.19.21.근로합니다
16.18휴일수당받구요
15.19.21근로중 15일 근로에대한 추가수당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2. 15일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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