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화~일
월 주휴일. 주중1일선택휴무
1.
사업장에서 선택휴무를 지정요일을 정해 맘대로 지정하려합니다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하니다.
2.
명절낀주 수당문제 입니다
15.16.18.19.21.근로합니다
16.18휴일수당받구요
15.19.21근로중 15일 근로에대한 추가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2. 15일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