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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4.23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무문제,수당문제

근로일 화~일

월 주휴일. 주중1일선택휴무

1.

사업장에서 선택휴무를 지정요일을 정해 맘대로 지정하려합니다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하니다.

2.

명절낀주 수당문제 입니다

15.16.18.19.21.근로합니다

16.18휴일수당받구요

15.19.21근로중 15일 근로에대한 추가수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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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2. 15일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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