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화~일
휴무 주휴일:월요일/주중휴무
명절이 낀 주가 문제인데요
사진첨부 참고해주세요
평일근로자랑 달라 근로일수가 더 많아도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순 없다고 답변들을 하셔서
맞는지요 다른 답변도 있어 헷갈려서요
수당발생시 몇시간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산부탁드려요
명절근무시 휴일수당받습니다.
근로일이 평일근로자는 19.20
저는 15.19.20.2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공휴일 등이 있는 달에는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