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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4.16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초과 또는 연장근무 수당이 있는지요

근로일 화~일

휴무 주휴일:월요일/주중휴무

명절이 낀 주가 문제인데요

사진첨부 참고해주세요

평일근로자랑 달라 근로일수가 더 많아도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순 없다고 답변들을 하셔서

맞는지요 다른 답변도 있어 헷갈려서요

수당발생시 몇시간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산부탁드려요

명절근무시 휴일수당받습니다.

근로일이 평일근로자는 19.20

저는 15.19.2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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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질문자님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공휴일 등이 있는 달에는 질문자님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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