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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색조45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2.20-2026.12.19.
총 10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인데요.
주5일 월-금 토요일이 주휴수당일
그럼 2.20 금요일인데
2.21.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12.19.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와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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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2.21.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최소 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