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은 산입하지 않고
송달받은날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17 목요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12/11 목요일 밤12 전까지가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판결문을 A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항소장은 2주일 뒤 같은 요일의 밤12시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나기에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