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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22.11.17

외국국적 미성년자는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이혼한 친구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상태구요 친구와 자녀는 외국인이였는데 일년전 치구는 귀화허가후 한국국적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허가는 나왔는데 대사관에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부는 배째란식으로 안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녀는 삼월달 중1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렇게 친부의 동의 없이는 국적취득이 불가하다고 대사관에서 그러는데 그럼 현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외국국적인데도 친양지 입양이 가능한지?아니면 양육비 생활비 한번 준적 없는 친부를 법적으로 신고하면 친권자 박팔할수 있는지 어느쪽이 더 빠르게 해결할수 있을까요?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너무 갖고싶고 왜 온 가족이 이씨데 자기만 김씨냐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왜 자기만 없냐고 하는데 들을때마다 친구는 미안하고 속이 상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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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도 가능할 것이며,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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