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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15

국제이혼하려하는데 양육권에 대한 사전처분 가능한가요?

여자분은 한국국적이고, 남자분이 미국국적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9살 남아 이중국적자입니다.

서로 자녀양육가치관과 성격이 맞지않아서 국제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분은 현재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미국에서 무단으로 데려올 경우 '약취유인'관련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법원에 사전처분이란 것이 있던데 임시양육권을 지정하는 결정을 받으면 데려오기 수월하지 않을까싶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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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이므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을 확보하면, 아이를 데리고 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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