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이므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을 확보하면, 아이를 데리고 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