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하려하는데 양육권에 대한 사전처분 가능한가요?
여자분은 한국국적이고, 남자분이 미국국적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9살 남아 이중국적자입니다.
서로 자녀양육가치관과 성격이 맞지않아서 국제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분은 현재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미국에서 무단으로 데려올 경우 '약취유인'관련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법원에 사전처분이란 것이 있던데 임시양육권을 지정하는 결정을 받으면 데려오기 수월하지 않을까싶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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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이므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을 확보하면, 아이를 데리고 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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