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 주민등록 전입이전가능?
1.아파트 매수 계약일이 8월15일이고 잔금일이 1월10일 입니다.
2.현재 부모님소유 집에서 같이살고있는 40세입니다.
3.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12월1일부터 2월말까지 부모집 가까운곳 고시원에 3개월정도 주민등록후 다시 부모집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4.아파트 취득기준은 잔금일 기준인가요?계약일인지?쥐득신고일인지요?
5.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취득일기준이면 기준일
몇일전에 주민등록전입이전신고하고
취득신고 몇일후에 재이전하는 단기거주라도
문제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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