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 주민등록 전입이전가능?
1.아파트 매수 계약일이 8월15일이고 잔금일이 1월10일 입니다.
2.현재 부모님소유 집에서 같이살고있는 40세입니다.
3.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12월1일부터 2월말까지 부모집 가까운곳 고시원에 3개월정도 주민등록후 다시 부모집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질문입니다.
4.아파트 취득기준은 잔금일 기준인가요?계약일인지?쥐득신고일인지요?
5.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취득일기준이면 기준일
몇일전에 주민등록전입이전신고하고
취득신고 몇일후에 재이전하는 단기거주라도
문제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부모님과 별도세대이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등본상 전입신고 이후에는 다시 부모님 주소로 등본 이전을 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참고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어차피 중과되지 않으므로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