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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급자 입장에서
공사결제 대금에 대한 보증을 위한 보완 장치로
발주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 or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 약정을 채무자와 하고 그 채무자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와 협의와 약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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