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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바다표범229
훈훈한바다표범22922.01.04

주택건축비 용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가등기? 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주택건축비 용도(토지구매, 건축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단계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것 같고,

준공 후, 집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은행권에 토지로 대출을 1차로 받았고, 준공 후 2차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 이어, 2순위 or 3순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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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저당절차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및 주민초본이 있다면 근저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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