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주택건축비 용도(토지구매, 건축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단계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것 같고,
준공 후, 집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은행권에 토지로 대출을 1차로 받았고, 준공 후 2차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행에 이어, 2순위 or 3순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저당절차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및 주민초본이 있다면 근저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