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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3.20

부동산 계약 시 등기에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시로 매매가 3억 6천 주택에 현재 2억의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저당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잔금일 이전에 기존의 집주인이 갚나요?

추가로 계약서 작성할때 저당과 관련된 특약을 적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잔금일까지 저당이 남아있으면 계약 취소에 계약금을 물어준다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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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처리합니다.

    미리 처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매 잔금시에는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분을 모시는데 알아서 다 처리 해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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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시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넣게 됩니다, 매매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해당 근저당을 상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하게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잘 처리할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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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 매매할 때에 기존 저당이 있는 경우 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특약사항도 물론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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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말소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 됩니다 잔금으로 은행빚을 정리하고 소유권이전 받으면됩니다 아님 중도금을 주면서 잔금 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게 하든지 매도인이 여유가 있으면 잔금 전까지 말소해달라든지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상황에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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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을 인수하며 나머지 차액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매한다.

    2. 매도인의 근저당권을 잔금일날 말소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사시던지 매수인이 대출을 이르켜 매매대금을 치룬다 입니다. 법무사가 등기칠때 확인다하고 합니다. 계약당일 법무사가 나와서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받고 매도인의 근저당이 잡힌금액은 그쪽 은행에 나머지는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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