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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생쥐50
총명한생쥐5023.08.17

비오는날 미끄러짐 사고 보험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오던 목요일에 여는때와 같이 다니던 회사건물 지하1층을 통해 점심식사를 갔습니다
저희회사 건물 복도는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잇는 상태입니다
(근처에 많은 건물이 대리석바닥으로되어있지만 비가 오면 카펫을 깔아놓던데 저희회사는 없엇고, 제가 넘어짐 사고를 당한후 다음날 미끄럼 방지테이프가 4줄정도 생겼습니다)
갈때도 미끄럽긴했지만 미끄러지지않앗기에..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중 미끄러져서 넘어져 턱이 2cm정도? 찢어져 꼬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근육통에 가슴에는 타박상으로 인한 멍도 들었습니다(가슴쪽에는 숨쉬면 누가 멍든곳을 누르는듯한 느낌이 있어 정형외과도 방문햇으나 타박상으로 인해서 그럴거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정도 지나 실밥은 푼상태이고, 흉터가 남지않으려면 흉터제거시술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대략 70만원정도이고, 치료기간은 6개월정도 이고 최소로했을때여서 더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더발생할거같습니다)
회사 건물에서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을거라고 연락주신다고하셨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이럴경우 저는 어떤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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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건물주나 운영자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치료비, 흉터제거시술 비용, 통증부조금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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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의 보험금 청구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보존 사진을 찍어두면 사고 처리시 유용합니다.

    관리실에서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문의해서 배상책임담당자와 통화해서 보험금 청구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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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건물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일, 사고 장소,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보험 담당자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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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건물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과실에 따라 건물 관리 측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특약의 한도 금액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빨리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산재는 성형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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