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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릭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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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건물 입구 미끄러짐사고 시설물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건물내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6월 29일 저녁 8시경 비가 많이 오는 날 건물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너무아파 응급실 내원하였는데, 발목 골절로 총 7일 입원에 철심을 넣는 수술까지 진행하고 현재 퇴원하였습니다.

건물 입구 바닥은 많이 오는 비로 물기가 흥건하였고, 미끄러짐을 안내하는 어떠한 경고문이나 조치가 취해져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님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냐고 여쭤봤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당위치의 cctv도 작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서하는일인지라 2달정도는 일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걸 여쭤보자면

1. 관리소장이 책임을 피할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2.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3.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4.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5. cctv가 작동을 하지않아서 증거가 없다면 배상받지 못하나요?(사고당시 친구와 대화한 카톡, 다친부위 사진 등 정도만 있습니다..)

6. 건물에 보험이 없을시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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