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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릭스179
활달한오릭스17922.07.08

건물 입구 미끄러짐사고 시설물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건물내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6월 29일 저녁 8시경 비가 많이 오는 날 건물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너무아파 응급실 내원하였는데, 발목 골절로 총 7일 입원에 철심을 넣는 수술까지 진행하고 현재 퇴원하였습니다.

건물 입구 바닥은 많이 오는 비로 물기가 흥건하였고, 미끄러짐을 안내하는 어떠한 경고문이나 조치가 취해져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님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냐고 여쭤봤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당위치의 cctv도 작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서하는일인지라 2달정도는 일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걸 여쭤보자면

1. 관리소장이 책임을 피할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2.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3.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4.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5. cctv가 작동을 하지않아서 증거가 없다면 배상받지 못하나요?(사고당시 친구와 대화한 카톡, 다친부위 사진 등 정도만 있습니다..)

6. 건물에 보험이 없을시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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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되어 있으면 그건 법적 문제가 됩니다.

    화재보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손해사정사를 찾는 방법이겠네요.

    자체 보험이 없다면..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하는수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저도 손해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네 놀이터에서 철봉 턱걸이 하다가

    내려왔는데 바닥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CCTV가 있어서 아파트네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 하길 원하시면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CCTV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 상황에 대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사고 당시 넘어진 곳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보험이 있을 것이나 없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관리 업체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관리소장이 책임을 피할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1차로 지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건물의 어떤 부분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해당 부분을 체크하시어 실질적인 해당 계단의 점유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공용 계단이라면 건물주에게 해당 상가의 계단이라면 해당 상가측에

    2.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 위와 같습니다.

    3.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 가입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상대방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채집하시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보험접수등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cctv가 작동을 하지않아서 증거가 없다면 배상받지 못하나요?(사고당시 친구와 대화한 카톡, 다친부위 사진 등 정도만 있습니다..)

    : 진료챠트, 상황, 관리소장에게 배상을 요청한 정황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6. 건물에 보험이 없을시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