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소 측에서는 배상에 대한 소극적인 입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예상됩니다.
해당 건물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관리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