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품 모르고 판매 경찰서 신고 한다는데..
제가 번장에서 구매한 신발을 40만원에 구매하고 사이즈가 안맞아 35에 팔았는데 정가품 모른다 적어두고 전 판매자한테 받은 크림내역 사진 올리고 정가품 모른다 하고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환불 불가능이라 했는데 구매자가 직접 와서 본 다음에 사가고 다음날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거 하는데 최대한 돈 구하고 있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정가품 모른다 미리 말했는데 자기가 만나서 보고 산건데 왜 제가 사기라 하는지 모르겠고 가품이면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네여 어떡하죠?환불을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구매자가 경찰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제가 잘못한건가요?이게 사기죄 상표위반법에 걸리나여?
그냥 제 잘못 아니면 환불은 최대한 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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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품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상표법위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인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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