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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슴벌레159
배부른사슴벌레15923.10.19

정가품 모르고 판매 경찰서 신고 한다는데..

제가 번장에서 구매한 신발을 40만원에 구매하고 사이즈가 안맞아 35에 팔았는데 정가품 모른다 적어두고 전 판매자한테 받은 크림내역 사진 올리고 정가품 모른다 하고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환불 불가능이라 했는데 구매자가 직접 와서 본 다음에 사가고 다음날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거 하는데 최대한 돈 구하고 있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정가품 모른다 미리 말했는데 자기가 만나서 보고 산건데 왜 제가 사기라 하는지 모르겠고 가품이면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네여 어떡하죠?환불을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구매자가 경찰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제가 잘못한건가요?이게 사기죄 상표위반법에 걸리나여?

그냥 제 잘못 아니면 환불은 최대한 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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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품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상표법위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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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인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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