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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지조있는과일박쥐

겁나지조있는과일박쥐

사이즈를 알려주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옷의 실측을 적어놓고 판매했는데 작다고 환불을 요청해서 이미 사이즈를 적어두었으니 안된다고 했으나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매자를 속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측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작다고 하는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측과 해당 의류에 대한 공식 안내 사이즈가 상이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물건을 거래하시면서 옷의 실측 사이즈를 적어 올려두셨고, 상대방도 이를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