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즈를 알려주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옷의 실측을 적어놓고 판매했는데 작다고 환불을 요청해서 이미 사이즈를 적어두었으니 안된다고 했으나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측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작다고 하는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측과 해당 의류에 대한 공식 안내 사이즈가 상이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물건을 거래하시면서 옷의 실측 사이즈를 적어 올려두셨고, 상대방도 이를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