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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쭈꾸미104
대범한쭈꾸미104
22.06.14

중고거래 가품구매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일전에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가품이 확실하지않다 라고 적어두고 판매를 하였고 저는 이 문구를 못본채 거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정가품을 찾던도중 신발 상자가 달라 가품인거같아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가품 확실하지않다 라고 적었다고하여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과실이 있어서 금액의 일부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물건받기 전입니다 택배도 출발을 안한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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