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정가품이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가품이라는 사실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다른 기재를 보아 정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