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구매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일전에 번개장터에서 신발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가품이 확실하지않다 라고 적어두고 판매를 하였고 저는 이 문구를 못본채 거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정가품을 찾던도중 신발 상자가 달라 가품인거같아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가품 확실하지않다 라고 적었다고하여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과실이 있어서 금액의 일부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물건받기 전입니다 택배도 출발을 안한거같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나 가품여부를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단순변심사유이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중고거래 게시글에 정가품 유무가 확실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정가품이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가품이라는 사실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다른 기재를 보아 정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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