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을 끝으로 1년 4개월만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 지원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사시 대학원 지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학원 진학을 추천하셨었고
의무기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연봉에 월 100만원*12달의 금액을 포함하여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으로는 대학원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급 + 100만원 금액이 월 급여인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대학원 지원금을 주기 위한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학원 지원금과 관련하여 '등록금을 지원 받기 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의무 근무 기간을 정하기로 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별도의 의무기간에 대한 언급이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월 100만원의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면 실질적으로 받은 월 급여가 저보다 낮은 직급의 사원들보다 낮아지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학원 지원금 반환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록금 지원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에 약정근무기간이나 상환비용이 설정된 바 없어 대학원 지원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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