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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복어251
단단한복어25122.05.19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와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에 대학원 기회가 생겨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중도 퇴사시 등록금 반환조건을 걸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지원받은 학기의 2배 입니다. (예를들어 4학기 전부를 지원받았으면 4년입니다).

그런데 1학기지원 받고 A회사에서 B회사로 반강제 이직을 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B회사로 가게 되더라도 대학원 지원은 그대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퇴직정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B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3학기 등록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회사에서 A회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A회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B회사에서는 만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등록금 지원계약서도 쓰고 했기때문에 제가 퇴사한다면 1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학기는 B회사에서 지원받았으며 의무 기간 같은 대학원 관련하여 전혀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 인사팀은 "B회사 갈때도 , A회사로 돌아올 때도 연차 조건등을 동일하게 이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한다면 1,2,3학기에 대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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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등록금 지원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 범위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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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줄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B회사에서 근로 중 지원받은 등록금에 대하여 A회사와 연관되어있지 않다면 B회사에서 지원받았던 것은 A회사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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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 B회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등록금을 3학기 지원받았으므로 두 회사의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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