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