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

26.01.16

연말 정산 처음인데 알바하던 곳에서 소득을 거짓말로 올려놨어요

제가 2023년 3월 13~ 2025년 3월 15일까지 주5일 알바를 했습니다.

ㄴ사장님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중간중간에 퇴사 서류를 썻고 이를 노무사를 통해 개인합의를 하였습니다.

ㄴ체불임금은 받았으나 올해 중순에 고용보험이 안맞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ㄴ현재 취직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위해 확인시 1,2월에는 4대보험이 빠져있고 3,4,5월에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ㄴ또한 이전 직장에서 별도의 원청징수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면 5월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이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