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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위새46
고급스런바위새4621.12.16

중도퇴사하고 어느정도 기간 후에 재취업을 한 상태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

제가 종전 근무지에서 8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1월까지 상근직으로는 근로소득은 없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2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장에 종전 근무지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9월~11월 즉, 근로소득이 없는 구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예전에 제가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학생) 부모님이 제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9월~11월에 썼던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액을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시는건가요? (주소지 상 현재는 형제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5월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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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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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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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해당기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능하며,

    부모님 입장의 경우에도 질의하신분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소득요건(100만원이하)을 충족하지 못했기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해당기간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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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훌쩍 넘기셨으므로 부모님은 본인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근로자였던 기간인 1~8월과 12월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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