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종전 근무지에서 8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1월까지 상근직으로는 근로소득은 없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2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장에 종전 근무지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9월~11월 즉, 근로소득이 없는 구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예전에 제가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학생) 부모님이 제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9월~11월에 썼던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액을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시는건가요? (주소지 상 현재는 형제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5월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