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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이29
세심한호랑이2922.02.28

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리운전업을 11년째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일 오래된 9년째 일하고 있는 저희직원이

전화 그렇게 열심히 안땡겨도 설렁설렁 일해도 월급 잘나온다고 하면서 업무상방해를 하고 관리자한테 너는 우리사무실에서 일한지가 얼마인데 그것도 정확히 구분못하냐 이상하다 생각도 안하고 왜 그렇게 성의없이 일하냐고 싫은소릴 들었다고

약 한시간동안 고객들이 전화하면 다 끊어버리고 나한테 자꾸

싫은소리하면 내가 어떻게 보여준다고 했다고 엽자리 직원이

알려주었지만 벌써 3년째네요 그소릴 들은지가 꼭 어떠한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알고싶어요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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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행위에 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벌칙)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내부 징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개정하여 규정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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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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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권하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업무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의 징계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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