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땅 소유주들의 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는 것을 "감보"라고 하며, 소유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비지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그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땅의 가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잉여토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해당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하여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의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어렵지만, 일단 체비지도 부동산으로써 담보의 가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