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땅 소유주들의 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는 것을 "감보"라고 하며, 소유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비지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그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땅의 가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