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나요?
현재 주택에서 월세로 3년 12개월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1회 이루어진 셈이고, 현재 상황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20일 후에 나가달라 합니다.
20일 후가 계약 4년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시적 갱신 이야기를 꺼내며 맞서자, 집주인은 예전부터 자기가 집을 뺄 거라 이야기했기에 이번엔 갱신이 안 된다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집을 뺄 거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1년 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론 계약에 관련해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에 와서 집을 빼겠다 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는 게 맞나요?
저는 2년 더 살며 돈 모아 집 얻을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나갈 의사가 없거든요.
2. 만약 집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성화를 부리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경찰서라도 가야 하나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무섭기도 하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집주인이 집을 빼려는 이유는 매매를 하려고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를 전달할 경우 만기일에 퇴거를 해야 되지만, 질문에서 만기 20일전이라면 또한번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퇴거를 거부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부분으로 경찰서를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수 없고,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 조항등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분을 설명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럼에 도 계속 논쟁이 계속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이해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에 대한 종료/연장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나가야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복잡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계속해서 나가라고 주장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소, 또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됩니다
이런일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일이든 협의가 우선이나 20일만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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