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과 대법원에있는 대법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들간의 선별 과정(?)이 어떤 임명 절차를 거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45세 이상인 자일 것이란 임용자격 요건이 요구되며(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이러한 자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은 1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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