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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272
튼튼한쿠스쿠스27223.03.14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에있는 대법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들간의 선별 과정(?)이 어떤 임명 절차를 거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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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45세 이상인 자일 것이란 임용자격 요건이 요구되며(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이러한 자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은 1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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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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