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보면 의사표시라는게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률행위로서 구속 받는 모든것을 의미하나요? 의사표시에도 규칙이 있는거 같던데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 표시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 행위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모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경우 보통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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