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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4.23

법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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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의사를 상대방에 대해 표시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법률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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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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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내용을 특정시기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효력을 가집니다. 보통 소송절차 전에 최후통첩 또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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