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입니다. 즉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명시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