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출신고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현재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해당 집을 전세 주고, 저는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전출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사가는날 임대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현재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해당 집을 전세 주고, 저는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전출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사가는날 임대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 조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한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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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하는 날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별도로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고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리신청 할 경우에만 본인 신분증을 포함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바로 됩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은 한곳에서 하면 됩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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