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하는 날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별도로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고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리신청 할 경우에만 본인 신분증을 포함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