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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홍관조262
심심한홍관조26224.01.24

세대주 전출신고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현재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해당 집을 전세 주고, 저는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전출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사가는날 임대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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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현재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해당 집을 전세 주고, 저는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전출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사가는날 임대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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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한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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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센터에 신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이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하는 날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법적절차가 시행되면 이 확정일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별도로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고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리신청 할 경우에만 본인 신분증을 포함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서 과태료를 물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못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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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바로 됩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은 한곳에서 하면 됩니다

    이사가서 전입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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