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유지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걱정입니다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11년 남양주시 용정리소재 64m2이하 빌라를 1억2천만원에 배우자 이름으로 매수 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이혼으로 소유권 이전이 제명의가 되었고 현재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올해 5월 덕소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용정리 소재의 빌라는 매수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으나 제가 분양받을당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의 취득세가 8.8%중과세가 맞나요?
1억이하는 중과세 면제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 매수당시의 매수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인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현재시점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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