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1. 변리사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명세서 작성이 주된 업무인가요? 그 외에 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변리사가 특허소송으로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변리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변리사 업무에 법무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률전문가로, 소송에서 변론하는 것 외에 모든 법원 관련 업무를 합니다. 간혹 부동산 등기만 하는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법원 송무 업무로 소장, 취하서, 보정서, 내용증명 작성, 가사 사건으로 개명, 친생자존부확인, 후견, 상속등기, 한정승인 등, 그리고 비송사건, 법인 등기,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공탁, 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떠드는 것을 못하는 것 빼고 변호사와 업무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적어둡니다.)
4. 특허사무소 개업을 할 경우에 저 혼자 법무사, 변리사 사무실 2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
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
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