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같은 회사 사람이 음주사고후 면허정지되고 무면허로아는데 매일 차로 출퇴근합니다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차량색깔, 종류이고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직장이고요

익명보장되요? 만약 면허새로땃으면 저는무고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득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았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확히는 형사고발을 하셔야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본인 신원이 보장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차량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그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을 특정해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