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직원이 없다고 하여 바로 사업장이 탈퇴되지 아니하고 없음 후 1년이 되야 사업장탈퇴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창업 후 아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미리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산재공단 1588-0075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