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기존에는 직원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만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연금/건강보험을 상실신고 해야할까요? 사업장 자체 폐업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처리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하시고, 각 보험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건강과 연금의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