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기존에는 직원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연금/건강보험을 상실신고 해야할까요? 사업장 자체 폐업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처리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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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하시고, 각 보험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건강과 연금의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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