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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발구지248
멋쩍은발구지24820.08.30

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1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여 상태라 4대보험 의무 가입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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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 가입 의무가 없는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인법인으로 대표가 급여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인대표가 소득(급여)이 있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을 한다면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 적용 사업장은 모두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아래의 사업장만 예외입니다.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 가구내 고용활동

    • 4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