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의 무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