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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호의적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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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 관련하여 세무사 분들께 여쭙고 싶은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올해 9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에 앞서 5월에 아버지께 3700만원을 결혼자금지원 명목하에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이 돈은 22년부터 제가 매달 70~100만원씩 드렸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값으로 아버지가 계산해주셨습니다.)

3. 또한 혼인신고 후 9월 중순 경, 아버지에게 주택매매비용 지원 명목하에 1억을 지원받았으며,

4. 올해 12월에 아버지에게 중고차구입비용 지원 명목하에 13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5. 지원받은(+지원받을) 금액이 총 1억5천만원이며, 이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에 더해 직계존속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6. 5월에 지원받은 3700만원은 신고기한이 지났으며, 아직 증여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7. 이렇게 되면 기한후신고와 기한내신고가 혼재되어 복잡할거 같아, 아예 12월에 1300만원까지 받고 기한이 지난 내년 4월에 한꺼번에 1억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 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8. 제가 추가로 걸리는 부분은, 청년도약적금을 24년7월 제 계좌로 개설후 어머니가 매달 70만원씩 넣어주셔서 총 10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는 결혼식 이후, 해당 적금 해지하면 1000만원 그대로 어머니께 반환 할 예정입니다.(해지시기는 미정)

9.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고 1.5억 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청약적금을 반환할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적용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이 요건에 따라 혼인증여재산과 일반증여재산을 구분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또는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