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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생생한동치미

늘생생한동치미

회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일반 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를 해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의 차로인한 기준은 성립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