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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3.10.12

생전처음개인사업자운영필수사항도와주세요

생전처음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꼭알아야할께있는지

그리고 백화점 위탁판매 수수료사업자인데

예를들어 월에 순수익 300만원가져간다고

봤을을때 제가내야될세금좀 알려주시고

직원도 제가고용해야한다던데

알바구할때 알아야할것과

비용처리법 궁금하고

장사가안될시 가족동생이근무하게되면

알바비를 지급할때 그냥 제돈을 그냥 이체시키는게맞는지

제가 연말에혜택을보려면 지급방식을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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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비용인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정규직, 일용직 포함),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료, 기타 사업 관련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

    하는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일용직에 대한 용역 수수료 지급시 계좌 이체 및 일용직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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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2. 동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세신고(급여신고)를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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