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 비용인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정규직, 일용직 포함),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료, 기타 사업 관련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
하는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일용직에 대한 용역 수수료 지급시 계좌 이체 및 일용직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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