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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고용보험가입조건중 한달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이면 가입조건이되는데
만약 한달 단기계약(60시간근무)을 했는데
근무일수가 9.2~9.30일이면 한달이되는건가요?(9.1일은 일요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은 1개월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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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은 1개월 미만의 기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한달미만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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